# 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

'하도급 꺾기 대금 후려치기'는 하도급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행위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사후에 임의로 깎아 요구하거나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침해하는 불법이며, 원청업체는 대금 전액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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