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제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제도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3의 보증기관(보증보험사 등)이 보증하는 제도로, 하도급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고, 원청이 이를 상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 원청은 하도급 계약 시 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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