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청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원청에 과태료 부과나 지급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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