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빼돌리기

하도급 대금 빼돌리기는 원청업체(발주처)가 하도급업체(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채거나 감액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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