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안전관리

하도급 안전관리는 도급사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받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해 작업의 하도급 제한과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실시합니다.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