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지연이자

하도급 지연이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미지급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업체는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연이자율은 통상 연 3~6%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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