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한국 법률에서 '하루'는 특별한 법률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태양일(양력 기준 하루)을 의미하는 자연일로 해석됩니다. 이는 새벽 0시부터 다음 날 0시까지의 24시간 기간을 가리키며, 계약·기한 계산 등에서 공휴일이나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기한이 '3일'이면 자연일 3일을 셉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