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면 가만

'하면 가만'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군대나 직장 문화에서 유래한 속어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적당히 일하면 호출당하거나 욕먹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적 복수나 보복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 법 위반 행위를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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