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협박’ 실제 처벌 사례와 법률 적용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협박” 법적 처벌과 사례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공무집행방해 적용, 실형 가능성 높음.
'하면 가만'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군대나 직장 문화에서 유래한 속어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적당히 일하면 호출당하거나 욕먹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적 복수나 보복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 법 위반 행위를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협박” 법적 처벌과 사례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공무집행방해 적용, 실형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