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 거부 형사문제

하자보수 거부는 건물이나 시설의 결함(누수, 구조 문제 등)을 집주인이나 시공업체가 수리하지 않아 세입자나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형사문제가 되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사기, 사용금지 위반, 또는 중대한 신체 피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이사비, 가구 파손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수 발생 기록, 수리 요청 내용, 실제 피해 내역 등을 증거로 남기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요구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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