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 거부

하자보수 거부는 건물이나 주택의 결함(누수, 균열 등)을 집주인이나 시공자가 수리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되어도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함의 심각성, 집주인의 수리 노력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이사비, 가구 파손 등)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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