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호구역 거리 제한

'학교보호구역 거리 제한'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에서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학교와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 주민과 학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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