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호구역 거리

'학교보호구역 거리'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약 300미터 이내 구간을 말하며, 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정되는 스쿨존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며,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어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민식이법 적용)이 이뤄집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전방 주시와 서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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