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발생 장소를 직접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배제·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이나 통학로 등에서 학생 간 발생한 유사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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