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 소문

'학교에 소문'은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소문을 SNS나 대화방 등으로 공연히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처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학폭위 징계나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등교 거부 등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 측은 증거 제출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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