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 소문 내겠다

'학교에 소문 내겠다'는 표현은 타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한국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특정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소문 유포 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나 삭제 조치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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