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 기준 총정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학폭위 회부 기준·형사절차 연계 여부·피해·가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는 안내 글입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교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권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예산 관리, 학생 지도 및 학사 일정 결정 등 학교의 교육 활동을 총괄하며,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 직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가지며, 법령 위반 시 징계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학폭위 회부 기준·형사절차 연계 여부·피해·가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는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