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교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권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예산 관리, 학생 지도 및 학사 일정 결정 등 학교의 교육 활동을 총괄하며,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 직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가지며, 법령 위반 시 징계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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