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 기준 총정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학폭위 회부 기준·형사절차 연계 여부·피해·가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는 안내 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교육적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장은 사건 발생 후 3일 이내에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모 동의와 기록 보존 등의 절차를 준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학폭위 회부 기준·형사절차 연계 여부·피해·가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는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