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 기준 총정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학폭위 회부 기준·형사절차 연계 여부·피해·가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는 안내 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은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경미하며(예: 단순 다툼이나 말다툼), 재발 우려가 낮고 양측 합의가 가능할 때 충족되며, 학교장이 상담·교육 등을 통해 조치합니다.
이 절차는 경찰이나 법원 개입 없이 학교 차원에서 신속히 마무지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학폭위 회부 기준·형사절차 연계 여부·피해·가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는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