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은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경미하며(예: 단순 다툼이나 말다툼), 재발 우려가 낮고 양측 합의가 가능할 때 충족되며, 학교장이 상담·교육 등을 통해 조치합니다.
이 절차는 경찰이나 법원 개입 없이 학교 차원에서 신속히 마무지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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