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적용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형법상 상해죄(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나 폭행죄(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자체 심의와 조치가 우선되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할 때 형사법이 병행 적용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조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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