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예: 징계 여부, 피해자 보호 등)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공정성을 확보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등의 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절차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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