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징계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이나 징계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경고,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징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생의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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