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 행위를 한 학생에게 가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경고, 교내 봉사,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장과 교육청이 이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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