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보호자)을 의미하며,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상담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와 부모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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