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의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보호자)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거나 벌칙(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의 보호·교육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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