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처벌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형사처벌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판단하며, 폭력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형법(특수폭행·협박 등)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교육적 조치(상담·봉사 등)로 그치고 형사입건을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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