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교사

'학교폭력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상담 등을 수행하는 교원을 지정하여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기에 발견·대응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핵심으로 하며, 매 학교마다 최소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처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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