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교사 책임 범위

학교폭력 교사 책임 범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발생 시 즉시 조치·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교사는 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상담·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사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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