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나이 기준

학교폭력의 나이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3세 이상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학교 밖이나 방과 후에도 적용되며,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 간 갈등이라도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어 예방 교육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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