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법

‘학교폭력 대응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행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조치 명령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교육·사회봉사·전학 등)을 결정하며, 학교는 예방교육과 상담을 강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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