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 내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책무와 조치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의 정의(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상담·징계 등)을 포함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효적인 대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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