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삭제

학교폭력 삭제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기록된 학생의 생활기록부나 관련 서류에서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미래 진학이나 취업 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삭제 대상, 시기, 절차 등은 법령과 학교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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