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상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의 예방·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 상담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상담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