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상담센터

학교폭력 상담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기관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심리상담, 법률지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돕습니다.
일반인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까운 센터(전화 117번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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