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생기부

'학교폭력 생기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학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 가해자·피해자 정보, 조치 내용 등을 간략히 기록하며, 학생의 진로·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적 경고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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