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생기부(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생기부(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확정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가해자의 경우 중대한 학교폭력(예: 상해, 강요 등)으로 벌칙 또는 손해배상 조치가 내려질 때 기재되며, 피해자의 경우 보호 조치 사실만 기록됩니다. 기재 내용은 법정 기간(가해자 1~3년, 피해자 1년) 후 삭제되며, 대학 입시 등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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