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쳐 가해 학생이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부에서 학생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심각한 경우 형사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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