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의료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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