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괴롭힘, 따돌림 등의 피해 사실을 학교, 교육청,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신고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교육, 징계 등)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