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괴롭힘, 따돌림 등의 피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 후 관계 기관에서 조사와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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