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부가 운영하는 117번 전화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즉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 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휠 운영되며,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내용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전달하여 조기 예방·대응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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