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 신고 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 등이 즉시 조사·심의·조치를 시작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 접수 시 학교는 48시간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등을 결정하며, 필요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연계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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