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장, 교원 및 학교 직원이 매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예방 방법,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등을 다루며,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폭력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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