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유형 정리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폭언·폭행·집단 따돌림·강요·상해·감금·약취·약정·금품 갈취·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 사이버 왕따·학교 내·외 명예훼손·모욕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조기 신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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