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자치심의

학교폭력 자치심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주재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치적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 조정, 징계 등을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며, 법원 판결과 달리 학교 내 합의와 교육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