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책임, 학교가 외면할 수 없는 법적 의무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교직원이 지는 형사, 민사, 행정법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조사 및 대응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심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교직원이 지는 형사, 민사, 행정법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