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조사 및 대응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심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