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처벌 기준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해진 처벌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언·폭행·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별로 벌칙(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화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폭행 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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