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지는 제재 강도를 의미합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 태도,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경고, 징계(예: 봉사활동, 전학), 형사처벌(소년법 적용) 등으로 나뉘며,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는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체계화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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