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폭력의 범위를 폭언, 협박, 폭행, 강요,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포괄하며, 피해 학생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상담, 보호, 처벌 조치 등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일반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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