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상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정신적 회복을 돕는 법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치유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상담 비용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에 신청하여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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