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에서 정의된 용어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의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보호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권익 보호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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